헌재는 태국인 여성 A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태국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기 위해 취업 알선자가 보내준 항공권으로 한국에 입국했다.
그러나 알선자를 따라간 곳은 태국 마사지 업소가 아닌 성매매가 이뤄지는 퇴폐 마사지 업소였다.
알선자는 A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했고, 소개비를 갚을 다른 방법이 없던 A씨는 결국 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A씨의 성매매 알선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은 피해자라며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A씨의 경제적 여건, 언어장벽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알선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발적 성매매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성매매 직후 방콕으로 출국하려다가 알선자에게 잡혀 감금된 점, 마사지 업소 주인이 A씨가 '인신매매 피해자'임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춰 성매매 피해자라는 A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이런 정황을 무시하고 A씨의 범죄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며 "이는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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