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최대 50만원 지원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3-24 15:22:1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올 1차 추경에 3억 편성··· 2차 지원 추진
1인 소상공인 대상 1년간 고용보험료 30% 보조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정상화를 돕기 위해 소상공인 2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1차 지원사업인 ‘소상공인 긴급지원대책비 지원 사업’,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지원 사업’, ‘소상공인 폐업점포 지원 사업’에 이어 2차 지원 사업을 위해 1회 추경에 3억원을 편성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은 카드 사용 증가에 따른 카드수수료 부담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내 소상공인들에게 2020년 카드수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16일 군 홈페이지에 사업을 공고했으며, 지난 22일부터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접수가 진행 중이다.

지원대상은 2020년 매출액 5억원 이하, 지역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며, 2020년도 카드매출액의 0.8%, 400개 업체에 최대 50만원까지 총 2억원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사행성 업종, 병원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과 폐업하거나 타 시군구로 이전한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도 지원한다.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군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해 1억원의 예산을 반영했으며, 지역내 주소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다. 기준보수등급(1~7등급)에 따라 납부확인 된 월 고용보험료의 30%를 1년간(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24일에 사업을 공고해 오는 4월1일부터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받을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지역 소상공인들의 영업피해가 늘어났고 매출감소는 경기침체로 이어져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위기극복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