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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역 등 시민들이 위험하다고 느끼는 곳에서 순찰을 하다 보면 길거리 또는 차량에서 담배를 피우고 난 뒤 바닥으로 버리는 사람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에 경찰관은 경범죄처벌법 제1조16호(담배꽁초, 껌, 휴지를 함부로 버린 사람)에 의거 범칙금 3만원,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5호(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에 의거 범칙금 5만원, 벌점 10점을 부과한다.
지난 1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아파트에서 버린 담배꽁초로 인한 것으로 자칫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하였다. 그리고 4월경 경인고속도로에서 달리던 차량의 적재함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이 또한 담배꽁초로 인한 것이다. 이처럼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산에서는 산불로 소중한 산림이 훼손될 수 있다. 담배꽁초 투기로 인한 화재 발생은 2017년 기준 전국적으로 6981건에 달한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이론이 있다. 이는 사회 무질서에 관한 이론으로, 깨진 유리창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해당 유리창을 또 깨더라도 아무도 상관하지 않아 결국 무법천지가 된다는 이론이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누군가 버린 담배꽁초 하나로 다른 사람들도 아무렇지 않게 그곳에 담배꽁초를 버리게 되고 머지않아 각종 쓰레기가 쌓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더러운 장소에서 각종 범죄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짐과 반대로 시민들의 체감안전도는 낮아질 것이다.
이처럼 기초 질서를 지키는 것이 범죄 예방의 시작이며 끝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모두 담배꽁초와 같은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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