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범인 검거만? NO! ‘피해자전담경찰관’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4-29 15: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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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 수사과 유치관리계 이성민

언론매체에서 주로 접하는 경찰관은 범인을 검거하는, 피의자 중심으로 활동하는 모습이었을 것이다.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 중심의 경찰관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익숙하지 않다.

경찰청은 2015년을 ‘범죄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지정하여 각 경찰서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하였고, 2018년 4월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하여 범죄피해자보호를 경찰의 업무로 규정함으로써 범죄피해자보호와 각종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강력사건,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등 각 기능에서 발생하는 범죄도 긴밀한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범죄피해자에게 필요한 법률적·경제적·심리적 지원 등을 연계하고 요청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각종 기관과 연계하여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거나 법정 동행 및 법정 모니터링 등의 법률적 지원이 가능하다. 범죄피해자를 직접 만나 초기에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여 각 지방경찰청 소속 피해자심리전문요원(CARE요원) 또는 외부 전문 상담기관과 연계하여 심리치료를 지원한다.

피해를 신속히 치유하지 않으면 공황장애,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 2차적 피해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척도지 검사 후 점수가 충족이 되면 바로 전문 심리 요원과 연계하여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강력범죄로 인해 주택 등이 훼손되었을 시 현장정리를 지원하거나 사망 시 장례비나 치료비, 생계비 등의 경제적 지원 또한 가능하다.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에게는 임시숙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요청 시에는 신변보호조치를 통하여 동일한 범죄에 대한 2차, 3차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가정폭력, 성폭력 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최소 1일에서 5일까지 머무를 수 있다.

아울러 피해자 여비 지원 제도도 있다.

강력범죄 등의 피해자가 야간(오후 9시~오전 6시)에 경찰서에 출석해 조서나 간이 진술서를 작성한 후 귀가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여비를 받을 수 있다.

일비 2만원에 기본 교통비 4000원으로 총 2만4000원 지원받을 수 있다.

범죄현장에서 가해자 뿐 아니라 피해자 또한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경찰이기에 피해자 보호 또한 경찰이 앞장서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늦게 발걸음을 뗀 ‘피해자전담경찰관’ 제도이다. 이제라도 이들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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