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난임부부 시술비 연중 지원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4-27 15: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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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추진한다.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법적혼인상태·사실혼 난임 부부이며, 나이 제한은 없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 보험료는 50%만 반영해 합산한다.

지원횟수는 신선배아 최대 7회, 동결배아 최대 5회, 인공수정 5회 등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인공·체외수정 시술비의 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유산방지제는 각 최대 20만원 등이다.

신청을 원할 시 종로구보건소(자하문로19길 36)로 체외수정시술 지원신청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난임시술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 양식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해 사용해야 하고, 신청을 위한 방문 전 전화상담을 받아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의료비 지원사업 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보건소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종로구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출생을 축하하고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출산양육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은 150만원이다.

신청은 신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돼 있는 부 또는 모가 출생일부터 1년 이내 구비서류를 갖추고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단,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구는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또한 지원한다. 부 또는 모와 함께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셋째 이상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때 거주기간은 10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은 민원인이 동주민센터에 출생신고시 통합처리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영종 구청장은 “난임 시술로 인한 고통과 경제적 문제 등 난임부부가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이번 지원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면서 “종로구는 출산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거주자우선주차 배정기준을 개선하고 출산양육지원금과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세심한 행정적 지원책을 마련한 바 있다. 정부 정책에 지역사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더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종로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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