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출근율 50%를 달성하면 지급되던 수당들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상임금 요건인 '고정성'이 결여됐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해온 이 모씨 등 6명이 종로구 등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종로구청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해온 이씨 등은 2012년 12월~2014년 8월 퇴직하면서 통근수단과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근거로 임금 재산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통상임금으로 보려면 '고정성'(조건과 관계없이 근로에 대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출근율 50%를 달성할 경우 지급되는 수당들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지가 재판 쟁점이 됐다.
서울시와 환경미화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12년도 임금지급 기준'에 따르면 출근율이 50% 미만일 경우 수당과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2013년도 임금지급 기준'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유지됐다.
1·2심 재판부는 수당의 상당 부분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줬다.
2심 재판부는 "수당 지급과 관련해 '50% 미만 출근 시 미지급'이라는 근무 일수 조건을 두고 있지만,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근로자는 극히 예외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실제 출근율 50%를 달성하지 못해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있는지 등을 알 수 없는 이상 해당 조건이 상여금의 '고정성'을 부정하는 조건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2012년도 임금지급 기준'은 수당과 명절휴가비 지급에 관해 일정 근무 일수를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부가했다. 이 같은 기준이 마련된 이후에는 수당과 명절휴가비는 고정성을 결여했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에는 통상임금의 고정성,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며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