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11일 화성 8차 사건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이 사건의 피의자 이춘재(56)를 상대로 대면 조사 등 직접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10일 이춘재를 부산교도소에서 수원구치소로 이감 조처했다.
황성연 수원지검 전문 공보관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어 전담조사팀을 구성해 진상규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전담조사팀은 형사6부(전준철 부장검사)로 꾸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화성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한 윤 모씨(52)로부터 재심 청구를 접수하고 검찰에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 제시를 요청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화성 8차 사건의 옛 수사기록 등을 넘겨받아 검토해오던 중 과거 수사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화성 8차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춘재를 수원지검 근처 교정시설로 이감했다.
다만 검찰은 8차 사건 기록 검토가 '직접 수사' 또는 '수사 지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박 모양(당시 13세)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자백 이후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원지법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이춘재는 화성사건 이후인 1994년 1월 충북 청주 자택에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부산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해오다가 지난 9월 화성사건의 증거물에서 나온 DNA와 일치한다는 판정이 나온 뒤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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