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엔 수정고지서 발송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및 가계 지원을 위해 2020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944건을 25% 감면(환급)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제66조(점용료의 징수)에 따라 사전 허가 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매년 부과된다.
앞서 구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7월 한시적 감면 및 반환 조치 안내문을 감면대상자들에게 발송했다.
구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지역내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와 개인으로, 구는 우선 기납부자를 대상으로 총 6억3897만원의 감면 조치를 완료했다.
시설 유형에 따라 ▲차량진출입로 478건 ▲돌출간판 148건 ▲사설안내표지판 98건 ▲가판대, 거리가게 204건 ▲연결통로,지상,지하점용 시설물 16건으로 나뉜다.
이와 함께 미납부자(체납자)에게는 수정된 고지서를 새로 발송했으며, 해당 감면 건수는 213건, 감면액은 3065만원이다.
아울러 도로점용료 감면은 올해만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내년에는 다시 감면 전 기준으로 점용료가 산정될 예정이며, 기존 감면대상(정부 및 공익시설)은 이번 감면에서 제외했다.
성장현 구청장은 "도로점용료 감면으로 작으나마 주민, 상인들에게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급도 신청기한을 25일까지로 연장한 만큼 상인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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