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100만원(분기 25만원)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로, 대상은 경기도내에서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해 10년 이상의 거주이력이 있으며, 현재 시에 주소를 둔 만 24세의 청년이다.
올해 4분기 신청대상은 1995년 10월2일부터 1996년 10월1일생으로, 신청기간 중에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온라인에서 주소이력이 나온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하다.
이번 4분기 신청은 2~3분기로 종료된 1995년 4월2일부터 1995년 10월1일생도 예외적 소급신청이 가능하며,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오는 12월20일 이후 지역화폐(동두천사랑카드)를 순차적 교부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