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의료법 위반·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밀양 세종병원 법인 이사장 손 모씨(57)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손씨가 재난 상황에 대비해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화재 발생 및 피해 확산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해 약 10년 동안 병원을 운영하면서 거액의 요양급여 등을 빼돌린 점, 세종병원 화재로 환자 및 의료진 47명이 목숨을 잃고 112명이 다친 비극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이 의료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