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 "대가리 박아" 폭언··· 法 "간부·회사 공동 배상하라"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12-11 15: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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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800만원 판결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회사 간부가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폭언을 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이 간부와 회사가 공동으로 직원들의 정신적 피해보상을 해야한다고 판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수입 양주 도매업체의 전 직원 박 모씨 등 8명이 전무 A씨와 회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총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3월~2018년 2월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거친 말이나 행동을 했다.

또한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이 차별 해소를 건의하자 젓가락으로 고기를 집어 옆의 빈 고기 판에 던졌으며, 식사하러 가는 직원에게 "판매 목표를 다 하지 못한 팀장은 밥 먹을 자격도 없으니 여기서 대가리를 박으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회의를 하고 나오던 직원을 향해 "지금 기분이 나쁘니 (내가 씹는) 이 껌을 네가 씹으라"고 여러 차례 말하기도 했다.

특히 욕설을 하면서 일부 성희롱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부하직원들에게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한 언행은 상급자가 직장에서의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라며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의 행위는 업무 집행 중이거나 휴게시간, 공적인 회식 자리에서 이뤄진 것으로 외형적으로 회사의 사무와 관련됐다"며 "직장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 직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회사도 사용자로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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