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체는 소장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사용으로 불편을 겪고 있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업무처리가 제한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도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우한시)의 부적절한 대처 탓에 대한민국(대구·경북)이 코로나19 확산지로 오해를 받는 등 명예가 실추됐다”며 “모든 국민이 경제 활동을 제한받는 등의 물질적·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건강에 치명적 손실을 본 만큼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