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경범죄처벌법에 ‘거짓신고’ 항목이 신설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그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허위신고는 계속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112 허위신고로 처벌받은 건수는 1만 4538건으로 이 중 25.3%인 3680건 만이 형사입건되었다.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2019년 말 기준 경찰관 1명당 담당 인구 수는 422명으로, 이는 지역별로 큰 편차가 있다.
경찰의 인력은 한정적이고, ‘겨우 나 한 명인데...’라는 그릇된 인식을 가진 일부의 허위신고로 인해 낭비되는 인력과 시간은, 정작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뻗지 못하여 국민의 신체와 재산이 침해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
112는 ‘범죄신고’ 전화번호이다. 누구나 알고 있는 번호이지만 누구나 쉽게 눌러서는 안된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 비로소 우리 경찰의 책임감 있고 진실된 손길이 닿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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