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씨는 9일 오전 9시경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손씨의 아버지(54)는 지난 5월 미국으로 아들의 송환을 막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직접 고소·고발했다.
손씨 측은 검찰이 과거 손씨를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수사했지만, 범죄수익은닉 혐의로는 기소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기소하면 한국에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특수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19년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손씨는 지난 4월27일 형기 만료로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강제송환을 요구해 석방이 미뤄졌다.
손씨는 서울고법이 지난 7월 '미국으로 송환되면 국내에서 진행 중인 '웰컴 투 비디오' 관련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며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아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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