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대상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출산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구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의 임산부이며, 19가지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19가지 임신질환으로는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등이 있다.
지원대상에게 입원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하며, 지원한도는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다.
단, 상급병실료, 식대,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이 없는 비급여 진료비는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구 보건소 건강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