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박사방' 조주빈 징역 40년··· 전자발찌 30년 부착도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11-26 15: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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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조직 혐의도 유죄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에게 법원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 모(29)씨는 징역 15년,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 모(24)씨는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원 추징 등을 명령했다.

'박사방' 유료회원인 임 모씨와 장 모씨는 각각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받았으며,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 모(16)군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였을 뿐 협박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해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증언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의 중대성과 치밀함, 피해자의 수와 정도, 사회적 해악,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합의한 피해자에 대한 협박죄가 공소 기각으로 판결된 것을 제외하면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조씨는 2019년 5월~지난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기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조씨와 박사방 가담자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드는 등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범죄 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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