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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학버스내에 비치된 소화기. (사진제공=서초구청)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오는 30일까지 지역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위해 통학버스 16대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휴원의 해제와 동승보호자 동승의무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2020년 11월27일)에 따른 선제적 점검으로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여부 ▲차량 내 안전수칙 부착 여부 ▲운전기사 제반사항 ▲구조장치 안전 여부 ▲종사자 안전교육 이수여부 ▲보육교사 동승 여부 등 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중점적으로 진행한다.
구는 점검결과 시정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보완조치하고 법위반사항은 엄중하게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특히,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사항인 동승보호자 동승 의무(처벌강화), 동승표지 부착, 동승자 없는 통학버스는 운전자가 승·하차 확인, 안전운행기록 제출 의무 등에 대해 어린이집 관계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지도해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조은희 구청장은 “우리 아이가 타는 어린이집 통학버스만큼은 정말 안전해야 한다”며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엄마의 마음으로 꼼꼼이 살피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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