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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이헌수 과장 등 관계자들이 기노만 의원을 찾아 '은평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발의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제공=은평구의회)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열린 서울 은평구의회(의장 박용근)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노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조례는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불법촬영기기가 없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서 불법촬영 안심지역으로 지정한 후 인증표시를 부착해 홍보하게 하는 등 이번 조례 통과로 앞으로 구민들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불법촬영기기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을 위해 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에 대해 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이헌수 과장 등 관계자들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기 의원은 “최근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어 구민들이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다”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을 막기 위한 상시점검 체계 근거를 마련해 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주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에서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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