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구속심사 출석··· 질문엔 침묵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11-27 15: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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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재직 시절 업체 뒷돈 받고 편의 제공 의혹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한 유 전 부시장은 '청와대 감찰 무마를 부탁한 윗선이 누구인가', '동생 취업에 특혜를 제공받은 사실 인정하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105호 법정에서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권 부장판사는 검찰과 유 전 부시장 측의 의견을 듣고 기록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밤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인 2016년께부터 금융업체 3∼4곳에서 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과 유착 관계에 있던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여러 업체로부터 각종 금품·향응을 받은 대가로 해당 업체가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수여받도록 하는 등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유 전 부시장이 자산운용사 등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여러 업체로부터 차량, 자녀 유학비, 항공권, 오피스텔, 차량 운전사, 골프채 등을 제공받거나 자신이 쓴 책을 업체가 대량 구매하도록 하는 등 뇌물수수 정황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정책국장 부임 직후인 2017년 8월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비위 의혹과 관련한 감찰을 받은 뒤 같은해 연말 건강 문제를 이유로 휴직했다.

이어 2018년 3월 사직한 유 전 부시장은 한 달 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같은 해 7월 부산시 부시장으로 영전했다.

 

그러다 최근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유 전 부시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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