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안인득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인득을 수사했던 창원지검 진주지청 정거정 검사는 안인득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다수를 잔혹하게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사형을 구형했다.
정 검사는 "안인득은 범행대상을 미리 정하고 범행도구를 사전에 사들이는 등 철저한 계산하에 방화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인 피해자들 모두가 급소에 찔러 사망했고 피해자들은 지옥 속을 살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안인득이 저지른 범죄보다 더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범행은 쉽게 떠올릴 수 없다”며 “우리나라가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1997년 이후에도 반인륜적이면서 잔혹하고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범죄에는 사형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검사는 “안인득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정의가 살아있다고 선언해달라”고 재판부와 배심원들에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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