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아이돌봄서비스' 요금부담 확 낮춘다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3-05 16: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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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도 40% 지원
코로나19 휴원·휴교 인한 양육공백 최소화 일환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중위소득 150% 초과 양육공백가구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을 4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다자녀 등의 이유로 양육공백이 생긴 만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 양육가정에 전문양성 교육을 이수한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단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가정은 지원받을 수 없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150% 초과 양육공백가구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지원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개학 연기, 휴원·휴교로 가중되는 돌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까지 평일 오전 8시~오후 4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은 시간당 3956원을 지원받는다.

▲중위소득 120% 초과이면서 150% 이하인 가정은 시간당 4945원(기존보다 3461원 지원금 증가) ▲중위소득 75% 초과이면서 120% 이하인 가정은 시간당 5934원(기존보다 494원 지원금 증가) ▲중위소득 75% 이하 가정은 시간당 8901원(기존보다 494원 지원금 증가)을 지원받는다.

이 기간 지원받는 서비스 이용시간은 연간 720시간인 정부지원 시간 한도에서 제외된다.

구는 코로나19 관련 우려를 줄이기 위해 아이돌보미에게 마스크 1만장과 손소독제 300개를 긴급 지원해 방문가정과 가정을 방문하는 아이돌보미의 안전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구는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휴가 제도'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자녀 보육이나 가족구성원 질병 등의 긴급한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연간 10일의 휴가를 주는 제도다. 원래는 무급이지만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 판정일인 지난 1월20일 이후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 근로자 인당 1일 5만원씩 최대 5일 지원해 맞벌이 가정의 경우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오는 16일 이후 고용노동부로 신청할 수 있다.

박성수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중된 돌봄 부담을 느끼는 가정이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부모와 함께 아이를 돌보는 송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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