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추가 기소된 공소사실에 나오는 사문서 위조 관련 부분이 기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과 차이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6일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2차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 동일성 여부를 심리해 변경이 적법한지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며 "당분간 두 사건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을 추가 기소함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신청했다.
이미 기소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추가 기소될 경우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익과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병합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우리 사건의 공소사실과 관련 구속사건(추가기소 사건)의 공소사실을 보니 상당 부분 차이가 있다"며 병합 결정을 보류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지난 9월 처음 기소한 당시의 공소장 내용과 지난 11일 추가 기소된 내용 사이에 사실관계 차이가 있다고 봤다.
9월 첫 기소 당시 검찰은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7일이라고 공소장에 적었지만, 두 달여 뒤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는 2013년 6월이라고 기재했다.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며 "공범들에 대한 추가조사를 통해 확인한 부분이 있어 이 부분도 추가해 공소장을 일괄변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번주 안으로 공소장 변경을 마쳐달라"며 "피고인 측도 변경된 공소장을 보고 동일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기소 후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 발부 등을 진행한 것은 '강제수사'로, 적법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하지만 검찰이 "사문서위조와 관련해서는 증거로 더 제출할 것이 없다"고 설명하자 재판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정 교수가 받는 혐의는 크게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투자 의혹, 증거인멸교사 및 위조교사 등이다.
재판부는 "사모펀드 투자 의혹은 관련된 조범동씨가 구속기소 돼 있어 바로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입시비리와 증거인멸에 관해서는 허위공문서 위조자 및 증거인멸의 실제 실행자 등 공범들의 기소 여부 등을 검찰 측에서 밝혀달라"며 "이에 대해 무죄나 무혐의 처분이 나오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재판을 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재판만 오는 12월10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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