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상대 중고車 사기··· 法, 20대 女 집유 선고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12-09 1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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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한국 물정을 모르는 중국 동포(조선족)를 상대로 중고차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심현주 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외국인인 피해자가 한국 물정에 어두운 점을 이용해 범행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가로 챈 돈을 모두 갚은 뒤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전과가 없다”면서 “범행을 자백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8년 8~9월 경기도 부천시 한 중고차 매매 회사에서 조선족 B씨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12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중고차 매매 회사에서 상담사로 일한 A씨는 중고 싼타페 차량을 구매하려는 B씨에게 “차량 대금 3700만원 중 30%를 먼저 입금해야 나머지 차량 대금의 70%를 대출받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2~3월 렌터카를 자신의 차량인 것처럼 속여 중고로 팔겠다며 또 다른 구매자 2명으로부터 1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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