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지역화폐 유통 늘려 골목상권 살린다

황혜빈 / hhyeb@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3-23 16: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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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 15%로 확대
구매한도 '월 100만원' 상향
'최대 5만원' 5% 캐시백도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관악사랑상품권의 혜택을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인당 월 100만원의 할인 구매한도 기한을 기존 오는 4월에서 7월까지 연장하고, 할인 혜택 또한 10%에서 15%로 확대했다.

이와 더불어 예산 소진시까지 상품권 결제 후 5% 캐시백을 제공해 인당 최대 5만원의 환급이 가능하다.

참여사는 체크페이, 머니트리, 비플 제로페이 등 총 3곳으로, 상품권 등록시 연결된 계좌로 현금이 환급되며 이벤트가 끝난 후 일시 지급된다.

또한 매주 행운 이벤트를 추진해 회당 총 350만원 상당의 경품을 50여명에게 증정할 계획이다.

1만원 이상 상품권 결제 소비자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첨하고, 1등은 200만원 상당의 경품을 받을 수 있다.

관악사랑상품권은 1만·5만·10만원 총 3종 모바일 형태로 발행되며, 지역내 제로페이 가맹점인 음식점, 마트, 이·미용업, 약국 등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행산업, 단란·유흥 업종은 사용이 불가능하며, 소상공인 매출증대라는 상품권 도입 취지를 감안해 대규모 점포, 일부 대기업계열사 및 프랜차이즈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소상공인은 매출액과 상관없이 결제 수수료가 0%로 수수료 부담이 없으며, 소비자는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결제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60%가 적용되는 등 세 부담 완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비자의 결제 혜택 확대를 통해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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