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기업, 천식 피해 배상 '0'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12-09 16: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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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방문 점검 결과 공개
"정부인정 피해자는 384명"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판매한 13개 기업 중 정부가 인정한 천식 피해자에게 배상이나 보상을 한 기업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에 따르면 정부가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천식 피해자는 총 384명이다.

 

이 중 한 가지 제품만 사용한 사람은 197명이다.

앞서 특조위는 지난 9~11월 단독제품 사용 피해자들이 사용한 10개 제품을 제조한 원·하청 회사 17개 중 폐업한 기업 4개를 제외한 13개 기업을 방문 점검했다.

점검 결과 자사 제품 사용으로 천식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한 기업은 한 곳도 없었으며, 이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하는 질환은 5가지(폐 질환, 태아 피해, 천식, 독성간염, 아동 간질성 폐 질환)다.

이 중 폐 질환은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으면, 대부분의 기업이 배·보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천식 환자는 정부로부터 건강피해를 인정받고도, 기업에서 배·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조위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파악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정부가 기업에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탓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17년 8월 가습기살균제 종합 포털 사이트를 열었다.

또한 2018년 4월 17개 가습기살균제 기업에 공문을 보내 해당 사이트를 통해 피해 인정 현황을 참고하고,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

하지만 기술원은 정작 천식과 태아 피해 제품별 피해 현황은 공개하지 않았다.

기업 입장에서는 제품별 피해자 정보를 파악할 수 없어, 자사 제품 사용으로 인한 천식이나 태아 피해 인정자가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아울러 기술원은 최근 특조위의 점검이 진행되자 지난 5일 천식과 태아 피해 제품별 피해 현황을 공개한 바 있다.

황전원 특조위 지원소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문제는 정부의 피해 인정과 기업의 적정한 배·보상이 뒤따라야 마무리된다"며 "기업은 자사 제품 사용 피해자가 없는지 스스로 파악해 능동적으로 배·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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