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노래방(156곳) ▲PC방(70곳) ▲체육도장 (108곳) ▲체력단련장 (67곳) 등을 포함한 총 401곳으로, 지난 1일부터 14일 동안 연속해 휴업해야 한다.
지원금은 업체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휴업을 실시한 영업장은 3일까지 구청 문화체육과로 방문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단, 휴업에 참여하는 업체를 불시 방문해 영업행위가 적발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승로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으로 인해 다중이용시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조치로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면서 "구민과 함께하는 성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바라며,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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