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휠체어 택시 이용자 등록제 도입

이영수 기자 / ly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8-19 16:06:0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등록회원에 우선 배차

내달 시행··· 무분별 이용 차단

[거창=이영수 기자] 경남 거창군은 휠체어 택시 이용자의 다양화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오는 9월부터 ‘휠체어 택시 이용대상자 등록제’를 시행한다.

이용대상자 등록제는 이용대상자의 사전 등록 승인을 통해 무분별한 이용을 막고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 이용 등록 회원제를 통해 우선 배차를 시행함으로써 상대적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으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등록대상자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거동불편노인(만 65세 이상) ▲등록 장애인으로 보호자 1인에 한해 동행이 가능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연금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이용 요금이 면제된다.

휠체어 택시 이용대상자 등록은 신분증을 지참해 군청 행복나눔과 장애인복지담당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용자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이용 전날 위탁 운영기관으로 방문 또는 전화 예약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번 제도로 휠체어 택시가 꼭 필요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