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최성일 기자]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구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기장군2)은 7일 독거노인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독거노인종합센터 수행업무를 조정‧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20년부터 노인들을 위한 6개 개별사업*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되어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연계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독거노인 지원사업을 중앙부처 지침에 맞게 변경한 것으로 관련 사업이 보다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구 의원은 “올해 6월 기준, 부산지역의 노인인구 대비 독거노인 비율은 28.4%에 이르며 그 수치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중앙부처의 변경된 지침을 반영하여 독거노인 지원 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조례 개정 후에도 보건복지부, 부산시, 구군, 독거노인종합센터와 소통을 강화하여 구‧군 노인돌봄 수행사업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특히 독거노인들의 복지 증진에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8일 상임위 의결 후, 11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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