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범죄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피해자는 신장 등이 손상되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후유증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과거 수차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8일 인천 남동구 한 빌딩 앞 길가에서 B씨(35)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4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발생 전날 자신의 지인들과 B씨 사이에 얽힌 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씨와 통화를 하다가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흉기에 찔린 B씨가 “신고 안 할 테니 그냥 가도 된다”며 사정하자 뒤늦게 119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