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지난 1일 기준으로 등록 또는 신고돼 있는 영업장으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PC방·노래연습장·체력단련장·체육도장·무도학원을 비롯한 학원 및 교습소다.
대상에 해당되는 업소 중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지난 1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자발적으로 연속 8일 이상 휴업을 하는 업소에 휴업 1일당 10만원, 최대 10일 100만원까지 휴업지원금을 지급한다.
단, 현장 점검을 수시로 해 휴업기간이 8일 미만이거나 8일 연속 휴업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휴업지원금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휴업 동의 및 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통장 사본 ▲학원 및 교습소의 경우 휴원증명서 등의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구청 해당 부서에 방문하거나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8~10일이다.
구는 휴업 이행여부 확인 후 업소 대표자 계좌로 휴업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원 및 교습소의 경우 미래교육과, PC방·노래연습장의 경우 문화체육과, 체력단련장·체육도장·무도학원의 경우 문화체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채현일 구청장은 “코로나19로 많은 고통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준 데 깊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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