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는 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돌보는 사업이다.
구는 지난해 12월 ‘서울특별시 강동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저소득 가정에 대해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6개월 이상 강동구에 거주한 출산가정으로 지원은 본인부담금의 90%, 최대 100만원까지다.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이 이에 해당되며, 쌍생아 이상·셋째아 이상·미혼모 산모·난치성질환 산모·장애인 산모·다문화 산모·북한이탈주민 산모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기준중위소득은 건강보험금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은 산모가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제공기관에서 발행하는 계약서 사본,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을 강동구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정훈 구청장은 "취약계층 출산가정의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을 통해 산후건강관리 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구가 앞장서겠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강동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계속해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구 보건소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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