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기존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저소득층 장애인에게도 지급함으로써 장애인이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8일 구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지역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만 12~49세(1971~2008년 출생 기준) 저소득층 장애인이다.
이들은 오는 5~12월(8개월간) 인당 1개 스포츠강좌 범위내 월 8만원의 수강료를 지원받게 된다.
단, 통합문화이용권 사업과 중복지원은 받을 수 있지만 일반 스포츠강좌 이용권과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이용권 신청은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며, 인터넷 사용이 힘든 주민들을 배려해 주민등록상 관할 거주 동주민센터와 구청 생활체육과에서도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생활체육과 또는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유동균 구청장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혜택이 장애인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과 장애인 스포츠 저변 확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연령별·계층별 맞춤형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