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구성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으로 활동했던 장유식 변호사는 5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 전 부장에 대한)검찰의 적극적인 조사는 기대난망”이라고 내다봤다.
장 변호사는 “이건 10년이 넘은 사건으로 공소시효 문제도 있고, 이인규씨가 들어온 배경도 보면 2017년 당시만 해도 적폐청산 분위기 속에서 검찰의 과거사적인 문제점들을 조사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검찰이 지금 현 정권과 대립적인 상황을 만들고 있는 실정인데 이건 검찰이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낼 수도 있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인규씨도 안심하고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소시효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전 부장이 고발된)피의사실 공표가 공소시효가 길진 않다. 공소시효라고 하는 건 살인죄 같은 경우 아예 없어졌지만 10년을 넘는 게 많지 않다”며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이도 7년 정도 되는데 현재 드러난 내용들만 가지고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받아 더 이상 수사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최근 검찰 수사를 보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일단 조사가 시작되면 별건 수사를 통해 새로운 혐의를 밝혀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미국으로 도피를 했을 것인데 지금은 그런 불안감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앞으로 몇 년이 더 지난 후 지금 국정원 같은 경우에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 파헤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기만 된다면, 검찰 과거사 문제로 계속 남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며 “어떤 계기가 마련된다면 좀 더 구체적인 조사, 그리고 강제수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역사적인 진실을 밝힌다는 차원에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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