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황승순 기자] 전남 목포시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오는 9월1일부터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현황, 소유 및 이용 관계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록관리 하는 농업행정 자료로써, 1000㎡ 규모 이상의 농지(시설은 330㎡)에서 농작물이나 다년생식물을 경작 및 재배하는 농업인(세대)나 농업법인이 작성대상이다.
시는 지역외거주자 소유 농지와 80세 이상 고령농 소유 농지를 중점으로 일제정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농지원부 일제정비로 공적 장부인 농지원부의 기능을 강화해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을 차단하는 동시에 농지소유 임대차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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