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강화군이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5863건, 1억740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2월2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각종 인가·허가 등을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1월1일 각종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등을 받은 면허소유자(음식점ㆍ휴게업소ㆍ임대사업ㆍ화물자동차운송업ㆍ통신판매업 등)이다.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매년 1월1일에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
1월1일이 지나 면허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은 폐업 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2월2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 위택스(지방세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 등록면허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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