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률·기술습득비도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오는 4월14일까지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지원비 등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구는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만 9~18세 청소년으로 중위소득 72% 이하만 해당된다.
지원내용은 ▲기초생계비 ▲검사·치료비 ▲약제비 ▲입학금·수업료·검정고시 응시료 ▲기술습득비 ▲진로상담비 ▲소송비 등이다.
먼저 생활지원비와 건강지원비는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에 한해 각각 월 50만원 이내와 연 200만원 이내 범위에서 지원한다.
또한 학업 지원비와 자립 지원비, 법률 지원비, 상담 지원비, 활동 지원비, 교복과 수학여행 등 기타 지원비는 중위소득 72%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지원비는 내용에 따라 월 10만~36만원이며, 법률 지원비는 연간 350만원까지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서와 특별지원 사전검토서 등의 관련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청소년 본인은 물론 신청 자격이 있는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하되, 지원 자격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등의 사후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2019년에는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23명에게 생활지원비 1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자세한 문의는 구 교육청소년과로 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어렵게 생활하고 있지만 지원을 받지 못해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며 “위기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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