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상당 짝퉁 판매업자 무더기 적발

채종수 기자 / cjs7749@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12-19 16: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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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12명 입건 [수원=채종수 기자] 온라인 쇼핑몰과 밴드 앱, 사설 휴대전화 수리점 등을 통해 위조상품을 판매해온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명품 감별 전문업체의 도움을 받아 지난 9월부터 3개월간 온·오프라인 상의 위조상품 유통·판매행위를 단속해 상표법을 위반한 혐의로 12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이 유통·판매한 것으로 조사된 위조상품은 5만7000여점, 추정가는 정품 기준으로 15억원 상당에 달한다.

A 법인 대표는 정식 통관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해외에서 성인용품(마사지 젤) 5만1000여점(7억2000여만원 상당)을 불법으로 들여와 전국에 유통·판매하고 창고 등에 보관하다가 상표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조사 결과, 적발된 제품은 다른 업체가 특허청에 정식으로 상표등록을 마친 것으로, A 법인 대표는 2016년 1~8월 포털사이트에 쇼핑몰을 개설하고 판매 권한이 없는 이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 2명은 폐쇄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밴드 앱을 통해 관리한 회원을 대상으로 의류, 신발, 가방 등에 프라다, 샤넬, 몽클레어 등 유명 상표 로고를 부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특사경 관계자는 "이들이 위조상품을 판매 통로로 이용한 폐쇄형 SNS의 회원 수는 1000명가량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사경은 이들로부터 3000여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34점을 압수했다.

조사 결과, C씨 등 8명은 수원·성남·안산시 등에 사설 휴대전화 수리점을 차려놓고 특정 회사의 로고가 부착된 액정과 배터리 등 휴대전화 위조부품 5300여점을 사용해 수리해주는 수법으로 7억30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 관계자는 "사설 수리점은 공식 지정 서비스센터보다 수리비가 40% 가량 저렴하고 단기간에 수리가 가능한 점을 내세워 영업했다"고 전했다.

특사경은 A 법인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11명도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압수물과 함께 송치할 방침이다.

짝퉁 제품 등 위조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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