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월급제는 수확기 전 수입이 없는 벼 재배 농업인에게 농협 수매대금의 50%를 영농 준비와 생활비로 매월 30만~200만원 선지급하고 여주시에서 이에 따른 이자를 보전하는 사업이다.
시와 지역내 농협 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올해로 4년째 시행 중이며, 그동안 43농가에 4억3200만원의 농업인 월급을 지원해 농가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농가의 생활 안정에 기여했다.
시 관계자는 “농협과 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는 이달 말까지 각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4~9월 6개월간 매월 최대 200만원까지 월급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며 “쌀 과잉생산과 시장개방 확대, 쌀 수급 불균형 등으로 날로 더해가는 농가의 어려움을 농업인 월급제 시행으로 안정적인 가계 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