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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연합뉴스)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재차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14일 오후 6시33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중 마주 오던 승용차를 충돌한 뒤 도주하다가 SUV 차량과 오토바이를 추가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사고를 낸 차량과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각각 약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또한 A씨는 재판에 수차례 불출석하는등 공판 진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류 부장판사는 "그 죄질이 무거워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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