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최진우 기자] 충남 서산시가 오는 7월 부과되는 재산세(주택분)부터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한해 특례세율을 적용, 재산세를 인하한다.
시는 이달 1일 기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재산세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 0.05%p씩 인하한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 인하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도 혜택 받을 수 있다.
1세대 기준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민법상 가족의 범위 준용)이다.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해도 같은 세대로 간주되며, 65세 이상 부모 봉양시에는 합가해도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주택수 산정시 상속주택(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 종업원에게 저가로 제공된 주택(시가표준 3억 원 이하), 미분양 주택(5년 미경과) 등은 제외 가능하다.
산정 제외를 위해서는 인터넷은 21일, 방문은 23일까지 별도 제외 신청을 해야 한다.
이경수 시 세무과장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인하를 추진한다”며 “산정제외 대상자는 빠짐없이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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