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경기도에서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의 대학교 입학(등록)금을 지원함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신청자격은 29일 기준 경기도내 주민등록자여야 하며, 한부모가족지원법상 급여 지급대상, 맞춤형 급여 대상자의 조건에 맞는 신청자는 각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학생 본인 통장사본, 재학증명서, 입학(등록)금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오는 3~5월 지급되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등 중복지원 금액을 제외한 차액(인당 500만원 이내)을 지원하기 때문에 신청한 입학(등록)금은 올 하반기에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의 자퇴 등으로 학적이 소멸한 경우나 휴학 등의 학사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 학적 변동에 따른 반환이 이뤄질 수 있다.
심윤식 시 여성가족과장은 “시흥시 조손가족 손자·녀들에게 입학(등록)금 지원을 통해 그들의 교육기회가 확대돼 기쁘고 생활안정 등 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관련 사항은 각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흥시청 여성가족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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