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아들 효자손으로 폭행··· 40대 아버지 징역형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12-23 16: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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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이혼 후 혼자 키우던 아들을 효자손으로 폭행한 4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23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아들 B군(15)을 대나무 재질의 효자손으로 10여차례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4년 전 아내와 이혼한 뒤 혼자 B군을 키우던 중 "버릇없이 말을 한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전 아내 욕을 하다가 아들로부터 "엄마 욕은 하지 마"라는 말을 듣자 팔에 피멍이 들 정도로 재차 폭행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학대 횟수 등을 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해 아동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고 이혼 후 혼자 피해 아동을 양육하며 나름대로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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