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 17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화성 8차 사건 당시 국과수 감정이 조작된 것이라는 검찰 발표에 대해 조작이 아니라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으나 검찰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8일 또 다시 한번 취재진 설명회를 열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반기수 수사본부장은 "검찰은 당시 국과수가 원자력연구원 보고서상 'STANDARD'(표준 시료)는 분석기기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한 테스트용 표준 시료이고, 재심 청구인인 윤 모씨(52) 감정서에만 이를 사용하는 수법으로 감정서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반 본부장은 "당시 보고서를 작성한 원자력연구원 A 박사는 '테스트용이라면 옆에 인증 방법, 인증값, 상대오차 등의 기재돼 있어야 하는데 이런 표기가 없다'고 답변했다"며 표준 시료는 테스트용 모발이 아니라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가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스탠다드라는 용어는 국과수가 신뢰도 확인을 위해 보낸 시료명을 그대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자력연구원이 분석한 시료의 양이 0.467㎎인 점을 볼 때 테스트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통상 테스트용이라면 1㎎, 10㎎ 등 정형화된 수치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여러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일반인의 체모를 사전에 분석해 기기의 성능을 테스트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 본부장은 "해당 시료의 수치로 윤씨뿐만 아니라 다른 10명의 용의자에 대해서도 비교 감정했다"며 "유독 윤씨에 대해서만 엉뚱한 체모(표준 시료)로 감정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검찰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은 이 같은 경찰의 재반박에 대해 “다음주 중 재심 의견을 법원에 낼 예정”이라며 “경찰 반박에 대해서는 재심 의견서로 말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
수사본부는 지난 17일 화성 8차 사건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에 대한 원자력연구원의 1~5차 방사성동위원소 분석(체모 등에 포함된 중금속 성분을 분석하는 기법) 결과와 국과수 감정 내용 등에 대해 발표했다.
그러면서 당시 국과수 감정인이 원자력연구원의 시료 분석 결괏값을 인위적으로 조합·첨삭·가공·배제해 감정상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원자력연구원의 1차 분석을 제외한 2~5차 분석에 쓰인 체모는 방사성동위원소 분석 전 장비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한 ‘STANDARD’ 표준 시료일 뿐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가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양 기관은 국과수의 감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이지만, 국과수 감정인의 고의가 개입된 ‘조작’인지 단순 ‘오류’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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