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영업중단 학원·교습소에 휴원지원금 지급

황혜빈 / hhyeb@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4-09 16: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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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곳당 100만원
14일까지 온·오프라인 접수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학원과 교습소 등에 휴원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 3월23일 기준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 등록된 지역내 학원 727곳과 교습소 538곳 등 총 1265곳이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기간인 지난 3일23일부터 오는 23일까지 14일 이상 연속 휴원한 시설에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단, 2개 이상의 업종으로 등록된 시설(학원 및 체육시설업 등)의 경우 타업종으로 지원을 이미 받았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4일까지이며 ▲휴원지원금 신청서 ▲휴원증명서(강서양천교육지원청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등을 구비해 구청 교육청소년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휴원지원금을 신청한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 서류 검토와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해 휴업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오는 5월 중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교육청소년과로 하면 된다.

노현송 구청장은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원에 적극 동참해준 학원과 교습소 관계자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침체된 지역경제가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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