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부추겨 지인 폭행치사··· 20대 여성 징역 7년 선고

손우정 / sw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12-19 16:26:0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 (사진제공=연합뉴스)

 

[의정부=손우정 기자] 자신의 남자친구를 이용해 지인을 맞아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에 따르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앞서 열린 재판에서 A씨의 남자친구 B씨(23)에게도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교제를 시작한 A·B씨는 결혼을 약속하고 집을 나와 수도권·강원 지역 모텔 등에서 함께 지내며 살아왔다.

사건은 이들이 지난 3월 가평지역의 한 모텔에 머무는 도중, 다른 층에 A씨가 인터넷에서 알게 된 C씨(23)가 투숙하면서 시작됐다.

C씨가 같은 모텔에 투숙한 사실을 안 B씨가 이상하게 여기자 A씨는 “C씨가 남자친구를 궁금해하고 친구가 되고 싶어 여기에 왔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B씨가 계속 불편해하자 A씨는 “C씨가 깡패들과 함께 나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동영상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하려 한다”며 “C씨가 B씨의 아버지 회사를 망하게 하려 한다”는 거짓말로 B씨를 자극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씨가 믿도록 휴대전화 메시지를 조작해 보여주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에 B씨는 A씨가 보는 데서 이틀에 걸쳐 C씨를 둔기로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이불만 덮어준 뒤 방치했다가, 모텔을 떠나면서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C씨는 숨진 채 발견됐으며,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남자친구인 B씨의 단독범행으로 죄를 뒤집어씌웠으며, B씨는 이를 인정해 구속됐으며, A씨는 석방됐다.

하지만 추가 조사에서 A씨가 B씨를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고 결국 둘 다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이유는 A씨가 계속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해 끝내 확인할 수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상당한 시간을 두고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했다”며 “A씨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B씨를 통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진술을 계속 바꾸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죄를 뒤집어씌웠다”며 “B씨는 A씨의 거짓말에 속아 피해자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손우정 손우정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