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증인 불러달라"··· 法, 최서원 요청 기각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12-18 16: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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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22일 결심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백승엽·조기열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최씨의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에서 "검토한 결과 증인 신청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씨 측은 지난 10월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딸 정유라씨,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손석희 JTBC 사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요청했다.

최씨의 변호인들은 뇌물죄의 공모 여부 등 사실관계 판단이 잘못된 만큼 증인 신문을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최씨 측의 요청이 심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되 일부 강요 혐의만 무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바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20년 1월22일 오후 최씨 측의 최종 변론을 듣고 결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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