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정도가 심한 장애) 가구가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해주는 서비스다.
전·월세 가격이 인상된 것을 반영해 지난해와 다르게 이달부터는 지원대상 기준을 전·월세 임차보증금 75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지원받고자 하는 주민은 별도의 신청 없이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만 하면 된다. 담당공무원이 이를 직접 확인하고 지급신청을 대행하는 협업시스템으로 운영되며, 지원대상 여부가 확정되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랑구지회 또는 구에서 수수료 전액을 대상자에게 입금해준다.
류경기 구청장은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사업 지원기준 인상이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 감소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저소득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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