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첫 공판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12-16 16: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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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등 일부 혐의 부인
증거인멸 가담은 '인정'
"국민참여재판 원치않아"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36)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건넨 1억5000여만원의 돈이 횡령금이 아닌 '이자'라는 입장을 법정에서도 유지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 교수와 두 자녀 등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질적 대표로 지목된 인물이다.

조씨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횡령 등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세 차례에 걸쳐 열린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던 조씨는 이날 법정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조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원치 않는다"고 답했다.

조 전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면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본인이나 그 배우자, 자녀가 주식 직접투자를 할 수 없게 되자, 정 교수를 대신해 조씨가 사실상 직접투자를 해 줬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조씨 측은 특히 정 교수 남매의 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허위로 컨설팅 계약을 맺고 총 1억50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조씨 변호인은 "코링크가 대여한 자금 5억원에 대해 매달 정액의 이자를 준 것이지, 횡령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사회 의견을 거친다거나 공식 회계처리도 없었다"며 "횡령죄 성립과 관련해 법률상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조씨 측은 정 교수의 지시를 받아 증거 인멸에 가담한 혐의 등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이날 횡령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와 관련해 정 교수를 공범으로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법원 휴정기 등 일정을 고려해 오는 2020년 2월에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고 중요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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