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공무원이 뒷자석에 동승한 동료와 자리를 바꾸며 경찰을 속이려다 덜미를 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인천 남동구청 소속 7급 공무원 A씨(3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같은 구청 소속 공무직(무기계약직) 직원 B씨(35)를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1월30일 오전 0시7분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K9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뒷좌석에 타고 있던 같은 구청 소속 B씨와 좌석을 바꿔 앉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끝에 이들이 서로 자리를 바꾼 것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A씨 요청에 따라 이들이 서로 자리를 바꿨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A씨에게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거 당시 A씨와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각각 면허정지 수치인 0.044%와 0.07%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자리를 바꿔주고 본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들은 범행 사실을 인정했으며 앞으로 여죄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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