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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불법체류자 A씨는 경기도 김포시의 한 신축공사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했다.
A씨는 2018년 8월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들이 불법 취업 외국인 근로자 단속을 나오자, 이를 피해 도주하다가 식당 창문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된지 17일 만에 사망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A씨 부인은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요청했으며, 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도 공단과 같았다.
사업주가 직접 도주하라 지시했다거나 미리 도피 경로를 마련했다면 이는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서 이뤄졌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지만, A씨의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아울러 창문을 넘어 도주하려 한 A씨의 행동이 ;출입구를 부족하게 설치한 식당의 시설 하자'로 인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망인이 다소 이례적이고 무리한 방법으로 도주하려다가 발생한 것으로, 업무에 내재한 위험이 현실화한 사고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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